작성일: 23-12-15 12:24:30
이미지로 만든 설명서를 첨부해드립니다.
23-12-15 12:25:17방법서상 구출자의 탈퇴승인이 있는 경우, 거래중지계좌에 편입처리되고, 출자금 배당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탈퇴승인일부터 보통예탁금 이율이 적용. 간혹, 구출자 조합원 분이 탈퇴신청 후, 배당 계산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계셔서 혼돈이 생기거나 항의가 있는거 같습니다. ▶ 구출자: 배당계산은 탈퇴승인일까지, 이후 보통예탁이율 계산. ▶ 신출자: 배당계산은 12.31일까지, 다음회계년도 1.1부터 보통예탁금이율 계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23-12-15 15:22:36맞습니다. 구 출자금의 배당금은 탈퇴 승인일까지만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구출자금은 한 달뒤 바로 출금이 가능하니까.... 보통예탁금이율이냐 정기예탁금 1년 이율이냐는 조합마다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12-15 15:27:36
좋은 답변을 작성해 준 직원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대부분 신출자 내용만 알고 있고, 구출자금을 모르는 직원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23-12-15 15:42:25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12-15 15:45:42
문구상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정리해서 다시 공유합니다.
23-12-15 16: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