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13 10:32:17
직원님이 질무하신 최초 한도내에서 감액증액 가능한거 같은데 라는 말씀은 무슨 뜻 일까요? 1억 한도라고하면 1억 다 쓰고계셨다가 6천만원 상환하면 한도잔액은 4천이고 여기서 한도잔액 모두 청구하시면 4천 쓸 수 있는거잖아요? 이때는 남아있는 한도를 쓰는거니까 증액 개념은 아닌거죠 증액은 담보평가 및 기업평가해서 대출가능금액이 1억보다 높게나오면 그 상태에서 한도거래추가약정서를 받고 증액 할 수 있습니다.
23-12-13 10: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