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0 12:47:53
책임자님께 처리방법을 상의하세요... 대납, 수납, 전표처리 (전표처리방법 => 타행환수입수수료 출금)
22-05-10 12:51:53수수료를 못보고 그냥 송금하시고 조합원님도 보내셨다는거죠? 그런경우는 명백한 직원실수니 그냥 보통 대납하지않나요..?
22-05-10 13:06:141.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조합원께 양해구하고 취소(취소사유에 해당은 안됩니다만), 2.대납후 조합원께 연락후 받아내기, 3.본인대납
22-05-10 20:54:09못받은 실수로 보통 소액이고 하니 대납합니다.
22-05-11 5: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