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08 09:08:4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즉 예금잔액및 거래내역을 조회하는것 외에 출자인출신청서나 대출거래 계약서, 기타 대출당사자간의 서약서등을 사본 요구할때 거절할수 있는 법규등이 있나요? 안주면 경찰.기자 부르겠다고하고 금감위등에 민원을 넣겠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30년 전의 일입니다

💬 답변

피상속인의 조회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사 DCDS 가입여부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부가서비스 : 신청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통보 조회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은행(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대상). 이 범위를 벗어나서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래도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조직도상 윗분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대답받은대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굳이 본인이 된다, 안된다 여부를 판단해서 하지 마시고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합니다.

23-12-08 10:47:58

우리 조합의 경우에는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기자 운운하는 분들은 더욱 강경하게 원칙대로 대응을 합니다. 해주지 말라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해주라는 문서나 법규나 없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분들에게 정보제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23-12-08 10:50:43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3-12-08 1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