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06 10:59:00
최고 = 독촉 고로 동일 합니다.
23-12-06 11:00:56최고서는 법적 절차 착수를 위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독촉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법적인 근거도 되고, 이를 토대로 소송이나 경(공)매 절차를 착수하는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최고장은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는 최고장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 배달증명 + 일반 우편물로도 발송을 합니다.
23-12-06 1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