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04 10:09:21

전세퇴거자금 방법서나 규정집을 알수있를가요? 부탁드립니다. (전세반환대출)

💬 답변

전세금 반환대출은 채무자의 신용을 토대로 대출 해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소유자와 공동으로 집행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조합은 용도 증빙을 위해,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임차인에게 송금을 하는 조건 또는 보증금을 집주인으로 부터 미리 송금받아서, 임대보증금 전체를 한꺼번에 신협에서 임차인에게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23-12-04 18:07:22

규정은 1억5천까지 dsr제외 , 그 이상은 ltv,차주단위dsr , Kb시세의 담보비율-소액임처로 진행하명될가요?

23-12-04 20: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