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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12:36:58
업태:부동산업 종목:비주거용건물임대업 이렇게 등록된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증으로 세입자 전세금반환용도로 사업자대출받으려고하는데 어떤부분을확인해야될까요??ㅠ
💬 답변
임대업이기에 rti확인하시고 목적에 맞게 임차계약서 그리고 반환을 신협통장으로 진행해서 영수증 첨부까지 하시면 될듯힙니자
23-12-01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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