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0 10:50:24
변경불가
이율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불가합니다. 해지 후 다시 처리해야합니다. 이미 통장에 금리가 인자되었으니 그걸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가입하신 조합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조합은 해지 후에 월지급으로 변경후 재예치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