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28 17:25:20
채권최고액 한도 내라면 신용대출도 청구하면될거같습니다. 허나 여신분류표상나 근저당설정 계약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css신용대출을 기재 안했을 확률이 커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 배당시 배제할 가능성도 있을거같습니다. 또한 채무자도 이의하면 못받을수도 있을거같고요. (신용대출받았는데 왜 담보에서 배당해주냐고ㅎ) *저희는 최근 같이 청구했는데 받긴했습니다.
23-11-28 17:40:02위 답변자입니다. 채권은 추가 확보하는게 아니라 기존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 청구하는것입니다
23-11-28 17:55:06신용대출을 기존 담보대출 배당시 같이 배당청구하여 받은적은 있으나 배당이의를 재기하면 패소할 확률이 높지요. 여신분류표를 보셔도 어디에도 CSS신용대출은 없습니다.
23-11-28 18: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