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28 10:35:48
거래하시는 법무사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23-11-28 10:37:22채무자가 직접말소한다 그러면 등기필정보 주시고 사니면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물어보시고 비용징수후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말소진행 하시면 됩니다.
23-11-28 10:38:532023년여심업무방법서 133페이지를 보셔요.
23-11-28 11:04:09
정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23-11-28 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