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27 16:07:32
저희의 경우 산악회를 운영중입니다. 님께서 고민중인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으로 질문1)의 경우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고민하던시기에 송사에 휘말린 조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산악회를 조합에서 운영하던 것을 산악회 자율운영으로 변경하였고, 산악회 명칭도 조합명칭으로 사용하던것을 새로운 산악회명칭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직원을 배제하였고, 산악회 독립적, 자율적운영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매월 산악회 지원금은 전과 동일하게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산악회는 조합에서 지원하기 않기로 결의하여 앞으로는 운영하지 않게 될 예정입니다.
23-11-28 5:52:59질문1)의 경우 저희도 한참 고민하던 시기에 모조합에서 여행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관광버스도 자체적으로 보험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족들이 조합을 상대로 하여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의 답변처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원의 연령이 고령이시다고 하시니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겠네요..중앙회 경영전략팀이나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23-11-28 6:02:53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개별 단체 설립 후 운영한다고 해서 신협의 지원(지원금 및 직원동행, 회비 수납 등)은 불가피할텐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23-11-28 17:33:52맞습니다. 그 지원금 때문에...내년부터는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다행이지 싶네요..담당 직원도 배제했구요..
23-11-28 2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