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23 13:13:49

기존 대출자 본인 요청으로 담보신탁-> 근저당 변경할때, 소액임차금액 제해야하잖아요. LTV비율 및 소액임차금액의 기준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1. 대출당시 2. 근저당설정시(현재)

💬 답변

저는 2번 한표

23-11-23 13:16:39

재대출을 한다는건지 신탁해제하고 근저당만 걸겠다는건지 잘 모르겠으나 LTV는 대출 당시로 보고 소액임차기준은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23-11-23 13:17:24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현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3-11-23 13:18:13

재대출 아니고 신탁해제 후 근저당 설정입니다!

23-11-23 14:31:51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23-11-23 14:39:38

현재입니다

23-11-23 17: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