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22 14:46:23

광고심의 문의드립니다. 예금금리 안내광고 문자보낼때 광고심의필 사전검토해서 심의필번호와 유효기간 기재해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올해 초에 조합자체광고심의신청서랑 심의결과 통보서 다 된 상태로 문자보냈었고, 광고기간도 2023.12.31로 결재가 되어있으면 올해 예금광고 문자보낼때는 다시 심의할필요없이 심의필 1호 유효기간 2023.12.31로 보내면되나요?

💬 답변

내용이 같으면 상관없지만 이율 등 내용이 달라진다면 변경신청서 작성하시고 재승인 받아야합니다.

23-11-22 17: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