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6 14:33:34

500만원이하 소액 상속예금 처리시 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민,원격지거주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경우 상속인 1/2이상이 내점하면 책임자승인하에 지급할수있다고 업무방법서에 나와있는데요~ 이 경우 행방불명.이민.원격지거주 등 내점이 곤란한경우는 어떠한 서류들로 확인해야하나요?ㅠ

💬 답변

상속인중 외국거주자의 경우 :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과거래 >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재외공관 위임장원본징구 상속인중 행불자 : 공동청구 불가 지급 보류하고 *변제공탁으로 안내 법원에서 팩스받아 공탁입금계좌로 송금 7일이내 법원직인 찍힌 서류수령

23-11-16 14:43:49

행방불명은 실종신고서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것이니 그 증빙서류를 받으면 될 것 같구요~ 이민인 경우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을 것 같구요~ 원격지인 경우는 국내인 경우라면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제출로 상속에 관한 내용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양식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23-11-16 15: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