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6 13:08:51

안녕하세요!신입사원입니다! 혹시 미성년자 예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설 가능한가요?

💬 답변

법정상속인만 가능합니다.

23-11-16 13:09:23

미성년자일땐 법정대리인 성인일땐 할머니,할아버지도 가족대리인으로써 예금 가입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23-11-16 13:12:18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까지 요청하셔야해요. 해지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구요

23-11-16 13:12:37

만14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부모님이 계좌개설 가능하나, 만14세미만인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23-11-16 14:39:00

개설은> 법정대리인, 가족이 가능 해지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입니다!

23-11-16 15:19:38

추가로 그룹웨어 문서함 들어가서 날짜 2018.02.28에 올라온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미성년자)에 대한 예금거래 업무지도’ 문서 확인해보세요!

23-11-16 15: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