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6 09:07:31
이사한 주소로 전입신고 해버리면 추후 법적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 대항력을 잃을거에요ㅠㅠ
23-11-16 9:37:59법적으로 돌려받으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퇴거를 해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다른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보증금 만큼을 차용증이나 확인서등의 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받고, 그게 언제까지 이행이 안되면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주인이 그런 서류를 작성을 안해줄려고 하죠~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주던가 해야 하는데 말이죠~ 임차권등기명령등도 있지만 결국 줄 돈이 없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려준다는데, 왜 소송하느냐고 할 수도 있어서 소송을 하는 순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사실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았던지, 예금을 했든지 했을 건데, 돌려줘야 할 상황이라면 돈을 마련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배째라 라고 하면 절차가 꼬이기 시작은 합니다.
23-11-16 9:46:51임차권 박고 빼면 됩니다
23-11-16 10:19:19전세권설정은 근저당권 설정 처럼, 주인한테 서류 받아서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주인이 안해준다고 하면 좀 나쁜 사람이죠~ 보증금 돈도 안주면서 실질적인 재산 피해도 없는 전세권설정을 안해준다고 하면 안되죠~
23-11-16 10:46:41혹시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 안되지않나요?
23-11-16 11:09:26임차권등기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야 할 수 있는거네요~ 전세권설정을 해야합니다.
23-11-16 15: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