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6 07:48:09

단체로 10년약정된 대출 만기가되서 재약정하려니 법인으로 바뀌엇으면 신규로 처리해야되나요? 아니면 재약정으로 처리해도되는지 방법서를 찾다가 ㅠ 여신을 맡은지 얼마 안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실명확인번호가 바뀌였으면 신규조합원가입해서 신규대출처리가 맞을것같습니다.

23-11-16 7:53:46

채무자 변동으로 봐야 하기에, 신규대출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3-11-16 8:21:54

근데, 궁금한게 이런 내용을 선배들이 안알려주나요?

23-11-16 8:23:04

신규로 취급하셔요

23-11-16 8:41:16

아마도 다들 누군가 알려주는 선배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실테지만 그렇지 못한곳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선배님들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23-11-16 8:53:04

알려줘도 숟가락까지 떠서 먹여주길 원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ㅋ

23-11-16 12:37:14

규모가 적은 조합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합니다. 그런 조합의 경우는 실무책임자가 업무에 정통해서 많은 업무 내용을 실무책임자가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곤란한 내용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3-11-16 15: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