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5 17:57:48

가계주담대의경우 1가구2주택인경우 기본ltv에서 10%를 빼고있는데 개인사업자의경우도 국토교통부의뢰 후 1가구2주택인경우 ltv를 빼야될가요?

💬 답변

가계대출만 차감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인경우 국토부의뢰도 필요없습니다. 단,개인사업자이면서 주담대인경우 대출금액 상관없이 용도증빙을 해주셔야됩니다.

23-11-15 18:03:37

아닙니다. 다릅니다^^ 주택소유여부도 할 필요없고, 사업자금이니깐 경매가율 ltv비율에 따라 계산하고,대출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진위확인이나 용도증빙 등이요 물건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담대일경우는 금액상관없이 모두 자금용도 증빙받아야됩니다.

23-11-15 18:06:35

용도증빙이라면 해당 업종이나 업태의 사용용도사용한 세금계산서 내지 송금영수증이면 될가요?

23-11-15 19:23:06

맞습니다~

23-11-15 20:11:50

용도증빙서류는 방법서 운전자금 사후관리에 설명잘되어있습니다.

23-11-16 8: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