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5 14:37:09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5항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조합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조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을 받겠다는 내용이 표시가 되면 기한의 이익은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매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23-11-15 15:27:29경매진행중인 물건도 연장가능하게 규정생겼습니다 23.09.01자 방법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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