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5 08:06: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추심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채권자는 법인사업자이며 추심요청서, 결정문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본 우편접수 하시며 추심요청 하셨습니다. 업무방법서상 사업자등록증이 누락되어 말씀드리니 과한 정보제공이라며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거부하시며, 일전에 수협에서 신협과 동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으니 결정문을 팩스로 보내시며 결정문 확인 후 잘못된 업무처리는 바로잡고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것이 과한 정보 제출 요구에 해당되는지 2. 추심요청서 서류 미비로 추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

💬 답변

ㅎ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면 누가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겁나서 답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채권자를 잘 설득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행권고 결정까지 받으셨으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건데 정말 고생하셨겠습니다. 직원들이야 방법서대로 하라는대로 해야지 유도리를 발휘 할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지만 직원들이야 방법서대로 받으면 받아야지, 아직까지 법이 안바뀌어있는 걸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류하나만 제출해주시면 되니까, 선생님이 조그만 양보해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규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채권자를 설득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민원에 대비해서 최대한 정중하게,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부탁을 드리면 해주지 않을까요?

23-11-15 9: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