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5 08:06:23
ㅎ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면 누가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겁나서 답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채권자를 잘 설득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행권고 결정까지 받으셨으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건데 정말 고생하셨겠습니다. 직원들이야 방법서대로 하라는대로 해야지 유도리를 발휘 할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지만 직원들이야 방법서대로 받으면 받아야지, 아직까지 법이 안바뀌어있는 걸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류하나만 제출해주시면 되니까, 선생님이 조그만 양보해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규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채권자를 설득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민원에 대비해서 최대한 정중하게,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부탁을 드리면 해주지 않을까요?
23-11-15 9: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