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4 13:06:24
상가도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이냐 구분상가(개별호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대출금액 5억원까지는 자체감정가능, 구분상가는 1억원까지는 자체감정가능하고 1억원 초과는 외부감정해야합니다.
23-11-14 13:10:02통짜배기(토지,건물 소유자가 1명) 이면 자체감정으로 평가 하면 되고 구분등기 상가는 대출금액 1억 이하면 분양가 등 시가추정으로 하면 되고 1억 초과면 외부감정평가 하면 될듯 합니다~~
23-11-14 13: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