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4 13:06:24

부동산 담보물평가에서 토지,주택,근린주택은 자체감정하고 아파트는 시세로하고 근데 근린상가나 점포상가 같은 상가는 최초대출시에는 무조건 감정의뢰하나요? 연장할때도 또 감정의뢰하고?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ㅠ비교할수있는자료가없어서요

💬 답변

상가도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이냐 구분상가(개별호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대출금액 5억원까지는 자체감정가능, 구분상가는 1억원까지는 자체감정가능하고 1억원 초과는 외부감정해야합니다.

23-11-14 13:10:02

통짜배기(토지,건물 소유자가 1명) 이면 자체감정으로 평가 하면 되고 구분등기 상가는 대출금액 1억 이하면 분양가 등 시가추정으로 하면 되고 1억 초과면 외부감정평가 하면 될듯 합니다~~

23-11-14 13: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