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3 18:42:1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2]에 따른 추가약정서는 가계대출일때만 받는 양식이고 (사후점검 종류도 방법서 3펀 2-2장 8조에 따라 5가지가 있긴한데) 개인사업자일때는 추가약정서를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다만 주담대는 개인사업자인경우 사후점검 필수입니다. 참고 관련문서는 22년 11월 1일 근방의(시행일:22.11.10.~) 여신제도팀에서 배포된 문서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면 될 것 같아요.
23-11-13 18:54:241억미만은 자금용도 증빙이 필수는 아닙니다. 단, 개업한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미만도 용도증빙해야합니다
23-11-13 19:39:41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액 상관없이 사후점검 대상입니다
23-11-14 8: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