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3 15:47:10

기존 대출을 일부만 남기고 근저당권은 그대로인데 매매, 소유권이전한 다음에 근저당권 습용으로 대출이 다시 나갈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면 신규대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11-13 16:12:56

신규대출로 보아 현시점으로 하셔야합니다.

23-11-14 8: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