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13 15:47:10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면 신규대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대출로 보아 현시점으로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