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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0:38:51
마감후에 해지해서 이체를 하는 경우에 순이체한도금액 설정한 금액내에서 제한을 받다보니, 해당 순이체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공문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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