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07 14:01:42

출자금통장이 두개이신데 한개만 탈퇴처리 하시면 비조합원으로 분리되나요 아니면 조합원으로 유지 및 총회 참여 할 수가 있으신건가용 ㅠㅠ..??

💬 답변

탈퇴승인하는 시점에 출자통장 2개다 거래중지됩니다. 탈퇴접수-승인하시고 다시 출자금 통장만드시면 조합원유지됩니다.

23-11-07 14:03:08

두개 만들어진상태로 한개만 탈쾨가 되나요??

23-11-07 14:03:26

앗 한개만 탈퇴처리가 안 되는군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3-11-07 14:05:53

탈퇴승인 후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재가입시점에따라 의결권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총회 참석은 가능합니다.

23-11-08 7: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