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07 13:39:45

신규직원입니다. 1.혹시 부인이 남편명의 예.적금을 대리 해지할때, 남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인신분증 이것만 있으면되나요? 추가로 더 징구해야할 서류가있을까요?ㅠ 2.예.적금 대리개설할때는 도장 인감도장으로 해줘야되죠?ㅠㅠ

💬 답변

저같은 경우 위임장, 통화기록을 남깁니다

23-11-07 13:47:12

저희 조합은 원금이자 모두 재예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원금이자 재예치 하시는 경우에는 말씀 하신 서류만 받고 있고 원금 이자 둘 중에 하나라도 출금 하시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서류에다가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원본) 을 받는데 받은 서류도 조합마다 조금씩 다른걸로 알고 있어용 조합 선배님께 한번 여쭤보세용!!

23-11-07 13:53:23

-저희조합은 해지는 본인만 가능하다고 알립니다.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23-11-07 15:27:57

그러면 인감증명서는 통장에 들어간 인감하고 일치해야되지않나요?ㅠㅠ 위임장은 방법서에 뭐라고쳐야되나요?ㅠ 위임장만 치니깐 너무많아서요ㅠ 어떤거를 택해야하는지요

23-11-07 16:18:52

인감증명서는 통장 인감과 다를수 도 있어요. 위임장양식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되구요. 꼭 특별한 양식에만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23-11-13 12: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