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9 15:38:34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중 한가지 지참 후 내방하시면 개설 가능합니다.
가능할것같아요. 의사 소견서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라도 코드?같은게 있어서 대상 아닌 경우가 있어요 중앙회에 질의해보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