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06 11:43:41

혹시 각조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출금통장 개설시 증빙서류 없으면 한도거래계좌로 개설되는데. 혹시 조합원이 예금하시려고 돈을 입.출금통장에 넣고 신규발급하신다고 하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개설해줘도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 적금은 자동이체 설정하면 일반 입.출금통장 처럼해줄수 있는데, 저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우선 한도계좌로 발급하시고 예금 하시면 다른 거래 유도한 다음 변경 해드립니다.(자동이체같은)

23-11-06 12:05:08

예금을 고집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23-11-06 12:25:36

그렇게 풀어줘서 의심보고 뜬 적이 있어서 저희는 한도계좌 푸는 방법 설명할 때 예금방법은 제외합니다. 또한 한도계좌는 예금 만기 후 금액 찾아가실 때 풀어드립니다.

23-11-06 12:55:28

일시적으로 풀어주고 다시 한도계좌로 묶어버리시나요?

23-11-06 15:50:30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예탁금 개설의 경우 고액도 출금 가능합다.(정기예탁시 바로 대체로 빼는경우) 예탁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한도계좌 아니고 일반계좌만 요구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한도계좌로만 하고 있어요 한도계좌는 한번 풀면 다시 못묶는걸로 알고 있어요 또 자주 안쓰시다가 유니온예탁 만기로 해지하면서 자동으로 한도계좌로 들어간경우에 타행으로 송금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해지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23-11-06 20:31:48

아하! 한도거래계좌여도 대체로 큰금액 뺄수가있군요? 감사합니다!

23-11-06 21: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