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06 11:24:08
1. 조합원이 훼손된 통장을 가져올시 육안확인 후 폐기해 드리는데 간혹 보관하신다고 달라고 하시는분은 훼손재발급했다고 통장에 표기하고 드립니다. 2. 창구에서 실수로 훼손하여 재빌행을 해드릴때는 “통장서손처리보관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였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감사때 기안 후 폐기합니다
23-11-06 11:41:09고맙습니다 !
23-11-06 13:32:37저희는 달라고 하시면 무효구멍 뚫고 뒤에 마그네틱 떼서 드리고 있어요. 폐기해 달라하시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 해 드리고요.
23-11-07 10: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