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03 14:08:58
네 가능합니다
23-11-03 14:10:14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23-11-03 14:12:06질문자는 아니지만 지나가던 신규직원이 추가 질문 남깁니다 ^^비과세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탈퇴 접수가 진행이 되나요 ? 여신이 있는 상태는 아애 탈퇴 접수가 안되는 것 맞을까요 ?
23-11-03 14:19:09비과세예금은 개설 시점 기준이라 개설시점에 조합원 자격이였다면 탈퇴하셔도 만기까지는 유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ㅎㅎ
23-11-03 14:21:09만기시점까지 비과세 유지가 되는 것이라면, 탈퇴 신청하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건 필수 사항인건가요? 선택 사항이신가요 ? 궁금합니다 !
23-11-03 14:28:55필수사항은 아니세요 ㅎㅎ
23-11-03 17: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