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03 12:04:49

어머님의 의식불명인데 병원비때문에 자녀가 중도해지해서 어머님 계좌로 넣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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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업무가이드북 내용입니다

23-11-03 12:13:06

먼저 청구인이 가족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주가 의식불명이라는 객관적 서류가 필요한데요(구두불가)의사소견서,병원비청구서,병원통장사본징구하여 조합에서는 병원에 직접송금조치 하시면 될것 같아요..저희 조합의 경우 조합요구불계좌에(없다면 신규개설) 중도해지금액 입금하고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고 사고걸어둡니다. 신청하실때마다 병원비 관련서류받아서 병원으로 이체처리후 사고등록..타행예금주계좌로 이체하시면 관리가 안되므로 조합에서는 이절차대로 하시면 큰문제는 없을것 같인요..(반드시 육안으로 서류확인!!)

23-11-03 12:14:04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병원비내역과 병원계좌번호확인해서 중도해지해서 병원에 이체해드린적있어요~ 중도해지하거나 계좌분할해드리면되고 중도해지한다면 남은 금액은 입출금계좌에 넣고 지급정지걸어놓아야해요!! 자녀1분의 서류작성으로 가능하지만 비밀번호변경등의 사고등록은 자녀모두의 동의(자필)을 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부분이기에 지역본부 수신담당직원분께라도 여쭤보고 처리함이 좋을듯 싶네요~

23-11-03 12: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