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1-02 14:07:15
조합원과 관련된 제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무료로 하겠다고 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11-02 16:10:13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3조 여 수신 이율, 수수료 등은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나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3-11-02 16:12:49그런데 통상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추세이다보니, 송금수수료처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맞는 정책일듯 합니다.
23-11-02 16:13:40참고로 우리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든 아니든, 정액권은 무료로 처리합니다. 수표가 수수료 나오니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그게 더 조합에는 안좋을 것 같습니다.
23-11-02 16:17:25감사합니다!!
23-11-02 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