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9 14:54:23
미성년자 계좌 개설(법정 대리인 방문)-만 14세 이상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도장 14세 미만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 후견)+도장
22-05-09 15:02:56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 단독 내방시 필요 서류=학생증+주민등록초본(발급일로부타 3개월 이내)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습니다.
22-05-09 15:09:55위 글쓴이 입니다. 방법서에 나와있지만 미성년자 단독 내벙시엔 되도록이면 계좌개설 안해드려요ㅎㅎ..
22-05-09 15:11:21미성년자 입출금계좌 개설시 한도계좌로만 저희는 해드리는데 혹시 다른 조합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22-05-09 17: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