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6월 입사하셔서
올해 12월까지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요 12월에 퇴사하실때
그동안 내셨던 근로소득세와 근로주민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사 후 1월에 연말정산
할 시 그때 해드려도 되는걸까요?
다른 조합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2월에 퇴직하실때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셔서 출력후에 퇴직자 분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근로자께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다가오는 5월에 이직하셔서 퇴직자분이 다른회사에 소속되어 계신다면 그 회사가 연말정산할때, 지금의 신협의 소득을 "종전 회사의 소득"으로 넣고,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