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31 15:05:14

수고하십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왔는데 조합원이 자신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지못했다며 신협에온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본을 요청할 경우에 이에 응하시는지요

💬 답변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 알려드리고 법원에 전화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23-10-31 15:08:19

네~ 본인신분 절차 진행하셔서 본인이 맞다면 서류복사해서 분출해드립니다.

23-10-31 15:09:05

저희도 사건번호 알려주고 법원에 알아보라고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협에가면 알려주게되어있다면서 무조건 신협으로 가라고했다 합니다. 그런데 알기론 채무자용과 제3채무자용이 다르다고 알고있거든요ㅎㅎ

23-10-31 15:11:43

저희도 사건번호와 법원담당번호 안내해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도록

23-10-31 15:26:01

당사자한테도 송달되기때문에 못 받은거에대해서는 법원,사건번호 알려주고 본인이 직접 알아보라고 안내합니다

23-10-31 15:31:16

답변감사드립니다

23-10-31 16:56:50

서류 복사는 아닌 듯 합니다. 법원사건번호 알려주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23-10-31 17:27:07

예 감사합니다

23-10-31 18:29:07

이거 제가 법원에 확인해본적 있는데 일부 사건의 경우 일부러 시간차를 두고 서류 가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간혹압류의 경우 은행보다 먼저 서류를 받는다면? 돈을 다 빼갈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법원에 직접문의 안내합니다

23-10-31 22:04:11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은 빼갈수 없을것같네요 ㅎㅎ 이미 신협에서 접수하고 압류걸어둔 계좌이고 이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구하는것이라서요 저희도 법원에 확인해보니 은행에 먼저가고 하루이틀뒤에 채무자에게 보낸다고합니다

23-10-31 22: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