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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15:02:42
조합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채무자가 자신은 서류를 받지못했다면서 신협에온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왔습니다. 이럴때 복사를해주거나 본인에게 열람시켜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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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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