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28 21:18:42
대손신청관리(050701)조회 후 해당 승인채권 더블클릭 후 하단에 소멸시효중단후기산일자(최종이자납부일), 채권종류(민사채권),상각신청일(전산등록일), 그외 분홍으로 필수기재사항 등록 /전송 대손신청처리상태조회(050714) 내역인쇄 대손심의등록(050704)-조합심의처리일자,조합승인자번호(채권담당자),대손심의회의견,대손심의위원 입력 대손상각처리일에 기등록내역 처리-대손확정/대손상각처리관리(050717)-일천만원이하는 등록시 전표발생/ 일천만원 이상은 중앙회 승인 후 처리 가능 *채권 대손상각관리 메뉴에 가서 보시면 기존 처리건에 대한 자료도 조회 가능한걸로 알아요~ 3~4년 전에 한거라 업무순서는 한번더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23-11-02 10: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