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26 09:25:01

최우선변제금 관련 문의입니다. 신규 대출은 현재기준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한다면, 기한연장시에는 대출이 실행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 답변

실행된 날로 합니다 ㅎ

23-10-26 9:26:53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에요

23-10-26 9:31:52

다 아니고 설정한날짜 기준입니다. 신규대출이든 연장이든

23-10-26 9:41:18

혹시 재대출은 재대출 시점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인가용?

23-10-26 10:54:52

신규,재약정.기한연장등 최우선(소액)변제시점은 근저당권 설정날짜 기준(접수)입니다. (조합에서 기한연장시 보수적인 현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23-10-27 9:15:49

위 답에 부수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2순위권자가 존재한다면 기한연장은 동일채권으로 보기에 경매,배당에 대해서는 경매시 이상없이 선순위 배당을 받겠지만.재약정/재대출시에는 법원경매계에 의해 해석방법이 달라 경매/배당에도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으니 이점은 취급전 다시 확인하시고 취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23-10-27 9: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