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24 18:32:23
상속인이 4명인데 엄마랑 아들방문. 500만원이하인 경우 엄마랑 아들서류만 작성 후 지급. 500만원초과인경우 방문한2명과 미방문한 2명 서류첨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3-10-24 18:49:11500만원 이하 소액 상속에 해당한다면, 공동상속인이 3인이라는 가정 하에 1명 방문, 1명 위임장 첨부해주시면 될 것이고, 소액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방문1, 위임2 모두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10-24 18:50:06상속인이 4명인데 엄마랑 아들방문. 500만원이하인 경우 엄마랑 아들서류만 작성 후 지급. 500만원초과인경우 방문한2명과 미방문한 2명 서류첨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3-10-24 19:07:009166님! 엄마랑 아들서류만 작성한다는 말씀은 미방문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징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손해담보약정서에 엄마와 아들만 적는다는 뜻인가요?
23-10-24 19:52:269163님 ! 그렇다면 상속인이 총 4명이라고 한다면 <예금총잔액 400만원일 경우> 1명 방문+1명의 위임장 으로 처리가능 <예금총잔액 600만원일 경우> 1명 방문+3명의 위임장으로 처리가능 이게 맞나요?
23-10-24 19: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