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24 18:32:23

질의 500만원이하 상속 예금일 경우 상속인의 1/2 이상 내점하실 시에, 미방문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들고 오시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500만원 초과 상속일 경우에도 똑같지 않나요?.. 모든 상속인 다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미방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징구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내방상속인 신분증, 손해담보약정서 받아서 처리하지 않나요 ?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방법서에는 왜 500만원 이하 소액상속으로 따로 분류되어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 답변

상속인이 4명인데 엄마랑 아들방문. 500만원이하인 경우 엄마랑 아들서류만 작성 후 지급. 500만원초과인경우 방문한2명과 미방문한 2명 서류첨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3-10-24 18:49:11

500만원 이하 소액 상속에 해당한다면, 공동상속인이 3인이라는 가정 하에 1명 방문, 1명 위임장 첨부해주시면 될 것이고, 소액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방문1, 위임2 모두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10-24 18:50:06

상속인이 4명인데 엄마랑 아들방문. 500만원이하인 경우 엄마랑 아들서류만 작성 후 지급. 500만원초과인경우 방문한2명과 미방문한 2명 서류첨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3-10-24 19:07:00

9166님! 엄마랑 아들서류만 작성한다는 말씀은 미방문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징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손해담보약정서에 엄마와 아들만 적는다는 뜻인가요?

23-10-24 19:52:26

9163님 ! 그렇다면 상속인이 총 4명이라고 한다면 <예금총잔액 400만원일 경우> 1명 방문+1명의 위임장 으로 처리가능 <예금총잔액 600만원일 경우> 1명 방문+3명의 위임장으로 처리가능 이게 맞나요?

23-10-24 19: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