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23 11:27:11

조합원님 중도금 때문에 타조합 법인 계좌로 입금 했는데 kyc 떴습니다. 이때 고객거래확인서 법인으로 받아야 하나요 개인으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처리한 사람 기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3-10-23 12:25:47

입금의뢰인 기준이요

23-10-23 13:05:12

그러면 입금의뢰인이 개인이니까 고객거래확인서 개인용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23-10-23 17:18:58

만약 개인으로 받는다면, 대리인 칸에 정보 기재해야 하나요?

23-10-23 17:38:58

Kyc는 업무처리자 기준으로 받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대리송금 할때 대리인정보 기재하는거구요..(ex. 송금인을 아버지로 중도금을 보낼 경우 실제 업무처리자인 자녀가 대리인으로서 기재)

23-10-24 22: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