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19 12:37:44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질문드립다. 저희 당 조합 계좌가 사기계좌
이고 채권소멸대상금액이 0원일 경우
중앙회 서류접수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서는 서면접수되어 팩스 들어온 상태) 이런 경우 저희는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해드리고 3개월 이후 이 사기계좌에 대해 전화금융사기, 비대면채널출금금지 해제해 드리면 되는거죠?
그리고 저희 당 조합 계좌는 사용이 안된다고 해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타조합 입출금 통장이 있다고 하시면 3개월 이후 비대면 채널출금금지 풀렸다면 타조합
계좌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이 가능한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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