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18 22:32:03
1,2질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발급서류는 3개월이내 서류는 유효한것으로 압니다만, 가급적의면 당일 발급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재예치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서류는 받으심을 어떨런지요..관련 내용은 조합마다 취급기간이 약간씩 다르니 조합사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가족간 재예치에 대한 처리방법은 수신업무방법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관련서류중 생략가능한것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23-10-18 22:42:24모든서류는 3개월 이내에 작성하는것이 원칙아닌가요?
23-10-18 22:48:38저희 조합의 경우 2번질의건에 대한 업무처리는 재직증명서는 당일 또는 가장 최신건으로 받습니다.(3개월이내 발급기준안둠)유효이내라는 기준을 두지 않는것은 그사이 퇴사등의 사유로 변동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당일, 또는 가장 최신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직유무도 확인하고 있기도하지만, 요구불신규개설시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는펀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23-10-18 22: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