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18 13:15:22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 조합 계좌가 사기계좌 (사고계좌명의인)인 경우 비대면 채널출금금지 설정,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등 사고 신고 할때 이 계좌 명의인에게 문자나 유선으로 연락 드리시나요? 금융소비자보호팀 에서도 말이 다 틀리셔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답변

아니요.저는 연락안하고 등록합니다.

23-10-18 13:26:06

저희도 명의인에게는 따로 연락안하고 사고코드등록합니다. 그러고나서 통지서 등기로 발송합니다.

23-10-18 13:45:39

어떤 통지서 말씀 하시는걸까요? 혹시 지급정지사실통지서(계좌명의인용)말씀 하시는 건가요?^^

23-10-18 13:51:30

네 맞아요 지급정지사실통지서요!!

23-10-18 15: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