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16 16:55:28

상속예금 관련입니다.. 상속인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 관련 서류 안내해드렸는데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할때는 손해담보약정서에 대리인이 위임자 이름쓰고 서명해야하는건지요?

💬 답변

방문하지않은 상속인B의 경우 손해담보약정서상의 내용 기재 시에는 B의 대리인 A(방문한 상속인) 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 혹은 인감은 A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3-10-17 11:36:28

미방문 상속인의 대리인 방문상속인 (서명또는 인감) * 미방분 상속인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 시에.

23-10-17 11:42:40

대리인의 서명은 효력이 없지않을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과의 일치함을 보기위해 필요합니다. 손해담보약정시 상속인 000의 대리인 000 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이 원칙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10-19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