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10 11:35:52

조합원님이 신협꿈모아로 기존 대출 1억6천만원 사용하시다가 일부상환하여 현재 1억 2천만원 사용중이신상태에서 후순위권자가 있어서 2천만원을 꿈모아로 습용해서 나갈예정입니다. 이때 인지세는 총 15만원이 맞을까요…?

💬 답변

재약정시 인지세 면제입니다

23-10-10 11:45:49

추가대출로 1200만원 습용인대 신규로 나가니 7.5 /7.5받는걸까요?

23-10-10 12:34:23

상환분 재대출(신규)로 2천만원 취급하는 거라면 인지세 없습니다. 신규대출 5천만원이하는 면제규정에 따라 혹시 전체를 다시 대출하면 즉 잔액에 1억2천만원에 2천만원 추가하여 총 1억4천만원 한건으로 취급한다면 인지세는 15만원(채무자. 조합 각 7만5천원) 입니다. ㅡ 인지세법참고 ㅡ

23-10-10 13:49:57

질문자이세요?? ip가 비슷한거같고 추가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아하니 글쓴이신분같은데 누적금액이 어떻든 건별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23-10-11 18:03:24

(9041)작성자인데요 다시한번 남겨봅니다. 아닌것같으면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불명확하게 느껴져서 케이스별로 남기겠습니다. 1)2천만원을 새로운 계좌로 동 담보에 대한 3순위로 신규대출 나간다는 뜻이라면 : 기존 약정잔액 1억2천만원+ 신규 2천만원 = 1억4천만원으로 '동일인이 받는 대출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나 건별 5천만원 이하이기에 인지세 미부과 2)여신업무당법서 제1편제4장제3관제1조제3항 방법으로 계산 하나의 같은 계좌 내에서 다시 증액 시킨다는 경우(이경우 동 담보에 대한 1순위 대출이 됨)라는 뜻이라면 : '증액 이전의 대출금(1억2천만원)'과 '증액한 대출금(2천만원)'의 합계액(1억4천만원)에 대한 인지세(15만원)에서 '증액 이전의 대출금(1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인지세(15만원)을 차감한 금액(0원)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0원으로 미부과 가능. (개인적으로 2번 케이스는 면제라는 용어보다 계산결과 0원이 도출되어 미부과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틀린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부탁합니다!!!

23-10-11 18: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