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07 1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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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가 쉬는 주말에 문의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주담대 재대출로 실행하려 하는데 현재 주택에 임대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려하는데 여신업무방법서 3편 제 2장 제1조 2항에 의하면 임대차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금액으로 실질 임대차 계약수에 따른 임차보증금을(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1개를 공제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이미 임대차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보다 높으면 잡혀 있는 금액 만큼 제하시고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보다 낮으면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시면됩니다.

23-10-07 16:54:34

단독주택으로 방이 3개인데 임대차가 되어있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하나만공제해도 될까요?

23-10-07 18: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