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06 11:56:12

대환대출관련 문의입니다. 시설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운전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용도가 같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법서 상에 내용을 확인하여 다시 공부하고싶은데 어디있는지 잘 못찾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 답변

방법서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보면, 자금용도별 분류 및 대상에 부채상환자금은 각각 운전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취급된 기대출, 시설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취급된 기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최근 개정 방법서는 20230901입니다.

23-10-06 13: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