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06 11:56:12
방법서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보면, 자금용도별 분류 및 대상에 부채상환자금은 각각 운전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취급된 기대출, 시설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취급된 기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최근 개정 방법서는 202309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