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7 12:00:49
체크카드는 만12세부터 발급 가능하며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므로 서류는 등본+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대리인 신분증+도장 받고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4세인줄알고있었네요 큰도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