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7 12:00:49

조합원님이 자녀명의로 체크카드발급을요구하시는데 14세미만 조합원도 발급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답변

체크카드는 만12세부터 발급 가능하며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므로 서류는 등본+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대리인 신분증+도장 받고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22-05-07 12:19:19

감사합니다 14세인줄알고있었네요 큰도움됐습니다

22-05-07 1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