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04 23:11:48

안녕하세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당 조합계좌가 사기계좌( 사고계좌명의인 인 경우) 비대면 채널출금까지 사고 걸어주었는데 아직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와 지급정지요청서를 서면접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도 먼저 지급정지사실통지서 출력하여 명의인 통지 , 피해자통지 , 금융회사 통지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서면접수가 들어오면 그때 등기나 팩스 보내드려도 되나요?

💬 답변

당조합 계좌가 사기계좌라는게 보이스피싱 인가요??

23-10-04 23:16:56

매뉴얼 천천히 읽어보시면 나와있는데 일단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전이라도 지급정지사실통지서 우편 보내야합니다

23-10-04 23:27:28

그리고 상대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지급정지요청서 받아야합니다.

23-10-04 2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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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접수 전에는 이의제기 신청 등 후속조치 안내만 해 주시면 됩니다.

23-10-05 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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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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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중 일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피해구제신청서류 접수 안내하고 지급정지통지서 등기우편 보내라고 돼있는데 자세한것은 금융소비자보호팀에 문의하셔야할거같아요 !

23-10-05 10: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