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04 23:11:48
당조합 계좌가 사기계좌라는게 보이스피싱 인가요??
23-10-04 23:16:56매뉴얼 천천히 읽어보시면 나와있는데 일단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전이라도 지급정지사실통지서 우편 보내야합니다
23-10-04 23:27:28그리고 상대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지급정지요청서 받아야합니다.
23-10-04 23:28:42
서면접수 전에는 이의제기 신청 등 후속조치 안내만 해 주시면 됩니다.
23-10-05 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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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4:34:13
매뉴얼 중 일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피해구제신청서류 접수 안내하고 지급정지통지서 등기우편 보내라고 돼있는데 자세한것은 금융소비자보호팀에 문의하셔야할거같아요 !
23-10-05 10: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