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0-04 17:49:16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입니다. 혹시 현금ic카드하고 체크카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가찾아봐도 헷갈려서요. 그리고 미성년자 만12세미만이여도 개설이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단독방문시 구비서류가 조합마다 다른데 알려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것같아 질문드립니다ㅜ

💬 답변

현금ic카드 - 가맹점 결제기능이 없다. 체크카드 - 가맹점 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만14세이상 가능하다 인것같아요.

23-10-04 17:59:03

현금ic카드로 결제가 되는곳도 있다보니 혼동이 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론 가맹점 결제용이 아닌 atm기기로 입금,출금,송금이 가능한 카드로 유효기간도 없고 제한이 덜한 카드입니다. 신협에서 협약중인 신한신용카드를 보면 현금ic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신한카드로 신협통장에 있는 돈을 입출금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체크카드가 보편화되있다보니 현금ic카드를 발급 할 일도 별로 없겠지만 제한적인 조건을 숙지 한 후에 고객분께 알맞는 서비스 제공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관련해선 업무방법서 숙지도 중요하지만 정보적인 측면에선 카드관련 정리된 자료를 좀 더 찾아 보는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23-10-04 18:07:03

쉽게 설명하자면 IC카드는 기계를 이용한 입출금 및 송금거래 가능 체크카드는 IC카드 기능+결제까지 가능 이렇게 생각해주사면 됩니다. 체크카드 발급 가능 나이는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단, 만12세~13세는 결제한도가 일 3만원, 월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나이가 지나 한도를 상향하는 경우는 방문해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시 필요서류는 중앙회 수신업무 방법서 -> 실명확인증표 미발급자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시 부분에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초본+미성년자 통장개설동의서(인감날인)+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69님의 답변에 첨언 하자면 예전에 중앙회에 확인해봤을 때 IC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로 결제 시 현금기능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입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중앙회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10-04 19:01:02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3-10-04 19:29:20

혹시 현금ic카드 가맹점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23-10-04 19:31:03

그건 가맹점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이소같은 경우 셀프결제할 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뉴코아같은 아울렛에 입점한 브랜드에서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조합체크카드 실적에는 집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10-04 20:23:31